법률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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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인 또는 제26조에 따른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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