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이의등록

제80조 (다른 법령의 준용)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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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부칙 <제18168호,2003.12.24>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7조, 제9조, 제13조,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2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 제20조제1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65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0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단서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43>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5> 까지 생략


<166>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7조, 제9조, 제13조,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65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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