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입보고)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①** 우체국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세입금의 수입액을 매일 정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정보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24, 2008.2.29, 2013.3.23, 2017.7.26, 2025.2.25>
**②** 우정정보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세입금의 수입액을 매일 대체 정산하고, 소속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세입금을 대체납입서 및 합계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대체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24, 2008.2.29, 2025.2.25>
## 부칙
부칙 <제4239호,1969.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3호,1974.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79호,1977.12.24>
이 영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2호,1978.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1>생략
<252>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53>내지 <327>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ㆍ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를 각각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73>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단서 및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영수필통지서 주관란 및 납입고지서 주관란 중 "체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 취급청란 중 "체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서식의 영수증서 세입징수관란 및 대체불입서 세입징수관란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0>부터 <92>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단서 및 제1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7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우정사업본부 직제) <제35335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로부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부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는"을 "우정정보관리원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는"을 "우정정보관리원은"으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89>부터 <313>까지 생략
**②** 우정정보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세입금의 수입액을 매일 대체 정산하고, 소속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세입금을 대체납입서 및 합계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대체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24, 2008.2.29, 2025.2.25>
## 부칙
부칙 <제4239호,1969.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3호,1974.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79호,1977.12.24>
이 영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2호,1978.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1>생략
<252>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53>내지 <327>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ㆍ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를 각각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73>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단서 및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영수필통지서 주관란 및 납입고지서 주관란 중 "체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 취급청란 중 "체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서식의 영수증서 세입징수관란 및 대체불입서 세입징수관란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0>부터 <92>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단서 및 제1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7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우정사업본부 직제) <제35335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로부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부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는"을 "우정정보관리원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는"을 "우정정보관리원은"으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89>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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