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보상금등의 환수)
체육인 복지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상금, 복지후생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2. 보상금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또는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상금등의 환수, 결손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2. 보상금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또는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상금등의 환수, 결손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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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
@5592db6 -
2023-08-08
법률: 체육인 복지법 (타법개정)
@435fae3 -
2021-08-10
법률: 체육인 복지법 (제정)
@0dcf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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