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2항에 따라 검토하거나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2항에 따라 검토하거나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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