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1 (검사원의 교육)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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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검사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2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이 되려는 사람: 40시간 이상
2. 삭제 <2022.12.27>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 매년 4시간 이상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수의학에 대한 기초이론
2.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축산물 위생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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