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 <개정 2005.12.29>

제18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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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접수사실을 문서건명부에도 등재하는 것이외에는 제12조 내지 제1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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