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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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보상금 산정시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2011.9.15>

## 부칙

부칙 <제7122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73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부칙 <제7978호,2006.9.22>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급결정 동의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62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12567호,2014.5.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07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소속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13779호,2016.1.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60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42호,2024.12.3>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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