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①**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승인에 앞서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출연사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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