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58조 (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은 신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25.10.1>

**②**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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