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의43 (서류사본의 발급신청)
특허법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 또는 그 출원인의 승낙을 얻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에 대하여 해당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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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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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bfea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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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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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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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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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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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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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a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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