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의7 (수수료의 반환)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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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국제출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국제출원일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조약 제1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록원본이 국제사무국에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3.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의 출원이 금지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조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조약 제1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의 조사용사본(이하 "조사용사본"이라 한다)이 국제조사기관에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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