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평생교육법
**①** 삭제 <2014.6.30>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3.11.20, 2021.12.9, 2024.4.16>
1.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4.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서 교부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③** 교육감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2024.4.16>
1.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 통보
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6.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7.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8.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9.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4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1. 법 제42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④**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3.11.20, 2021.12.9, 2024.4.16>
1.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4.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서 교부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③** 교육감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2024.4.16>
1.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 통보
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6.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7.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8.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9.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4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1. 법 제42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④**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c1a8912 -
2025-11-11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48db69d -
2023-08-08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27a09b0 -
2023-06-1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ae692ca -
2023-04-1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c58406 -
2021-06-0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8c9722d -
2021-03-23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c405481 -
2019-12-0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8137785 -
2019-04-2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6ba8434 -
2018-12-1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1dad537
현재 조문(제7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