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포획심판령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
소장은 10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심판관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해군장관, 외무부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국제관계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소장은 10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심판관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해군장관, 외무부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국제관계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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