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실습 농장 추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 부칙
부칙 <제7997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59조 및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농업전문학교(이하 "한국농업전문학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업대학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업전문학교에 제적하는 학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대학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업전문학교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대학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0> 까지 생략
<331>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935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제2항 중 "학장"을 각각 "한국농업대학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962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농업대학의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업대학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한국농업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한국농수산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부칙 <제11507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0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로 정하여진 어업 및 그 관련 분야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정해지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어업 및 그 관련 분야로 본다.
부칙 <제12214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12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5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이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19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37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농수산대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본다.
제3조(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산대학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산대학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승계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7997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59조 및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농업전문학교(이하 "한국농업전문학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업대학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업전문학교에 제적하는 학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대학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업전문학교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대학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0> 까지 생략
<331>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935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제2항 중 "학장"을 각각 "한국농업대학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962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농업대학의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업대학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한국농업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한국농수산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부칙 <제11507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0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로 정하여진 어업 및 그 관련 분야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정해지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어업 및 그 관련 분야로 본다.
부칙 <제12214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12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5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이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19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37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농수산대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본다.
제3조(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산대학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산대학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승계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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