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과태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3887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농어촌개발공사"는 이 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본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7135호,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1> 까지 생략
<292>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76호,2009.3.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32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본다. 이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의로 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② 법률 제10886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제4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0조의3제1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④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⑤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인용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3>까지 생략
<33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8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15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6791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3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 및 식품(「농업ㆍ농촌 및 농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제10조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3887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농어촌개발공사"는 이 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본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7135호,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1> 까지 생략
<292>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76호,2009.3.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32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본다. 이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의로 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② 법률 제10886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제4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0조의3제1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④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⑤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인용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3>까지 생략
<33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8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15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6791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3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 및 식품(「농업ㆍ농촌 및 농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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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타법개정)
@260821c -
2019-12-10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506d4a5 -
2015-06-22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타법개정)
@7a470e6 -
2014-10-15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1d9efc8 -
2013-03-23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타법개정)
@3768196 -
2011-07-25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eaa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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