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의1 (등록 등)

한국마사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이라 한다)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경마장, 장외발매소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에 따라 마사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본인 명의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마권 구매에 사용할 본인 명의의 기기
3. 전자마권 구매 및 환급금 지급에 사용할 본인 명의의 마사회 전용계좌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통하여 신청인의 실명 및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③** 전자마권 구매자에 대한 환급금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인 명의의 마사회 전용계좌로 지급하거나 그 밖에 마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사항의 구체적 확인 방법 및 절차는 마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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