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마의 시행 <개정 2009.5.27>

제6조의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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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전자마권을 발매하려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 단계별 이용자 검증에 관한 사항
3.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유ㆍ처리ㆍ책임자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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