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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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타법개정)
@22e5a10 -
2017-09-19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
@d11856f -
2016-02-03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
@54d4b47 -
2010-01-18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타법개정)
@8c5d34c -
2008-03-28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타법개정)
@5ab3e5c -
2008-03-28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
@b911cd1 -
2008-02-29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타법개정)
@a717eab -
2006-10-27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
@0a6edaf -
2003-05-29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타법개정)
@44e90bf -
1999-01-21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정)
@20635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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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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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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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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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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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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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3.28, 2016.2.3>
1. 보건산업 기술의 개발과 그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2. 보건산업 정보 및 통계의 조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보건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ㆍ육성 지원사업
4. 식품ㆍ식품첨가물ㆍ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시험ㆍ검사와 생산ㆍ유통에 관한 기술 지원사업
5. 보건의료과학 산업단지의 조성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사업
6.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지원, 교육ㆍ홍보 및 국제 협력사업
7.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8. 보건 제품 품질 인증사업
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사업
10.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과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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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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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①** 진흥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
(직원의 임면)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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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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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사업연도)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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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목표의 설정 등)**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25.10.1>
**②**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③**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자료의 제공 요청)진흥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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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엄수의 의무)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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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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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 부칙
부칙 <제567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이를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진흥원이 설립될 때까지 진흥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하 "各硏究院"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각연구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각연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연구원에 속하였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제3절(第54條의2 및 第54條의3)을 삭제한다.
②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연구기관"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등"으로 한다.
부칙(의료기기법) <제6909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식품ㆍ식품첨가물ㆍ의약품 및 의료용구"를 "식품ㆍ식품첨가물ㆍ의약품 및 의료기기"로 한다.
부칙 <제8068호,2006.10.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제품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품질을 인증한 보건제품은 이 법에 따라 품질이 인증된 보건제품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7>까지 생략
<49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9>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27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9028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중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을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8> 까지 생략
<1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011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8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9>까지 생략
<3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2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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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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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4.30, 2010.3.15, 2019.7.2>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
(출연금예산 결정통보)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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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의 지급신청)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4.30,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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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처리)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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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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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되, 결산서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부칙
부칙 <제16105호,1999.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진흥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흥원이 설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5>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0777호,2008.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3> 까지 생략
<17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01>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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