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업무 <개정 2008.6.20>

제16조의3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한국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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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2.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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