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무 및 회계 <신설 2014.1.21>

제34조 (예비비)

한국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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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입은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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