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해산과 청산 <개정 2011.6.15>

제43조 (청산)

한국해운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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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③**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供託)하지 아니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

**⑤**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 제84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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