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청산)
한국해운조합법
**①**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③**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供託)하지 아니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
**⑤**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 및 제84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③**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供託)하지 아니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
**⑤**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 및 제84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9-20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b637159 -
2020-02-18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c4c8e76 -
2016-05-2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2e31e9a -
2015-01-06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ee0fd50 -
2014-11-1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9ff1581 -
2014-10-15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b32a9ca -
2013-03-23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268eece -
2011-06-15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d8ec313 -
2008-02-2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c1f6049 -
2007-05-11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5b83e77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