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한류산업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ㆍ대학 등과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