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한류산업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ㆍ대학 등과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는 한류산업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ㆍ대학 등과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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