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정원)
합동참모본부 직제
**①**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2.16>
## 부칙
부칙 <제22672호,201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력발전본부"를 "군사지원본부"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합동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전력발전본부장"을 "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군사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합동참모본부직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255호,2012.12.27>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86호,2014.11.4>
이 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02호,2015.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81>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9819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을 폐지한다.
부칙 <제33183호,2022.12.30>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략사령부령) <제34789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략기획본부ㆍ군사지원본부 및 핵ㆍ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를 "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②**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2.16>
## 부칙
부칙 <제22672호,201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력발전본부"를 "군사지원본부"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합동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전력발전본부장"을 "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군사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합동참모본부직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255호,2012.12.27>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86호,2014.11.4>
이 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02호,2015.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81>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9819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을 폐지한다.
부칙 <제33183호,2022.12.30>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략사령부령) <제34789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략기획본부ㆍ군사지원본부 및 핵ㆍ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를 "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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