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제242조 (경보업무의 수행)

항공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보업무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5.12.5>

1.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2.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을 제출한 모든 항공기
3. 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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