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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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②** 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항공교통관리의 운영 효율성ㆍ안전성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추진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3.29, 2025.5.20>

1.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항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방부ㆍ경찰청ㆍ소방청ㆍ기상청ㆍ해양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서 항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대령급 이상 장교를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 해당 공사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마.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5.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항공분야 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항공 또는 항공기 제작 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7.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2. 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2년

**⑥** 추진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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