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1호,2008.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인력과 시설의 투입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감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187호,2009.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제24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항만법」 제28조제1항"을 "「항만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항만법」 제30조제2항"을 "「항만법」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항만법」 제30조"을 "「항만법」 제28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201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4조,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4호,2014.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01호,2018.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2020.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 제24조부터 제28조"를 "「항만법」 제31조부터 제35조"로, "「항만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를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로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1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책임감리"를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부분 단서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7조제1항제1호"를 "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7조제1항제2호"를 "법 제34조제1항제2호"로,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24조제1항제1호"를 "영 제39조제1항제1호"로,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법 제33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24조제1항제3호"를 "영 제39조제1항제3호"로,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4조제2항"을 "영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2항"을 각각 "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8조제2항"을 각각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항만법」 제24조"를 "「항만법」 제31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항만법」 제24조"를 "「항만법」 제31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제1항"을 "「항만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33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33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제2항"을 "「항만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를 "「항만법」 제35조"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92호,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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