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개정 2009.5.27>

제28조 (수수료)

항만운송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조제7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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