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108조 (청문)

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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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 허가의 취소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의 취소
3.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4.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5. 제59조제5항에 따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 효력의 정지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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