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제11조 (중요탑재장비의 선정)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경찰청장은 함정ㆍ항공기를 도입하려는 경우 해당 장비의 성능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탑재장비(이하 "중요탑재장비"라 한다)를 선정하고 탑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같은 성능과 형식의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요탑재장비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