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6조 및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해양경찰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해양경찰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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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d5a7c -
2025-01-31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0d455 -
2021-04-13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63642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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