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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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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