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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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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