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발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01-31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5154e09 -
2023-10-31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73d42dc -
2023-09-14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d4a516c -
2020-03-24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cee3610 -
2019-01-15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924d0e8 -
2018-01-16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b918a02 -
2016-12-27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정)
@25a9f88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