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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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발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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