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된 경우 이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사항의 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사항의 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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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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