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대행

제38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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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2.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등록 후 2년 이내에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때
6.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7.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대행업무(계약 체결을 포함한다)를 한 때
8. 제35조제2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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