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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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제2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임직원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기관의 임직원
3. 제50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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