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과태료)
해외건설 촉진법
**①** 제18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8.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8.11, 2017.10.24, 2019.4.30>
1.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4. 제28조의6을 위반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 부칙
부칙 <제4573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해외건설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 (현지법인의 설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외건설업자가 설립하거나 인수한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등에 관한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해외공사수행계획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공사의 도급허가를 받거나 허가신청중인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공사수행계획을 신고한 자로 본다.
제6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건설진흥기금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진흥기금에 속하는 재산(債權ㆍ債務를 포함한다) 및 물품에 관하여 해외건설협회가 가지는 권리ㆍ의무는 건설부장관이 포괄승계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제27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등록의 효력을 잃거나 취소된 때
②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중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③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중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해외공사의 도급허가로 보며"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공사수행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보며"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④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중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사 및 용역을"을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5230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 <제5386호,1997.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전기통신공사에 관여하는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전기공사업법) <제5726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7조 생략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0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외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진흥기금에 속하는 재산(債權ㆍ債務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지는 권리ㆍ의무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포괄승계한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를 삭제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6> 까지 생략
<62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ㆍ제4항, 제10조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제8호,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4조 및 제41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59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45호,2009.3.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8>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56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35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250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023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용조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는 2012년 5월 30일까지는 "건축사업무신고"로 본다.
② 제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환경전문공사업"은 2011년 10월 28일까지는 각각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방지시설업"으로 본다.
부칙 <제11198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8>까지 생략
<66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0호,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4조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82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96호,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94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8조의3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외건설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정 또는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것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로 본다.
부칙 <제14956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공사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지원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원공사가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지원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지원공사의 설립 이전에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지원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지원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제16148호,201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22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외건설 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0>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28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을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제3호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제19689호,2023.8.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1>까지 생략
<502>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8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8.11, 2017.10.24, 2019.4.30>
1.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4. 제28조의6을 위반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 부칙
부칙 <제4573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해외건설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 (현지법인의 설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외건설업자가 설립하거나 인수한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등에 관한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해외공사수행계획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공사의 도급허가를 받거나 허가신청중인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공사수행계획을 신고한 자로 본다.
제6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건설진흥기금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진흥기금에 속하는 재산(債權ㆍ債務를 포함한다) 및 물품에 관하여 해외건설협회가 가지는 권리ㆍ의무는 건설부장관이 포괄승계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제27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등록의 효력을 잃거나 취소된 때
②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중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③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중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해외공사의 도급허가로 보며"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공사수행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보며"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④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중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사 및 용역을"을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5230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 <제5386호,1997.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전기통신공사에 관여하는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전기공사업법) <제5726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7조 생략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0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외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진흥기금에 속하는 재산(債權ㆍ債務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지는 권리ㆍ의무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포괄승계한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를 삭제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6> 까지 생략
<62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ㆍ제4항, 제10조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제8호,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4조 및 제41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59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45호,2009.3.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8>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56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35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250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023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용조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는 2012년 5월 30일까지는 "건축사업무신고"로 본다.
② 제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환경전문공사업"은 2011년 10월 28일까지는 각각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방지시설업"으로 본다.
부칙 <제11198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8>까지 생략
<66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0호,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4조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82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96호,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94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8조의3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외건설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정 또는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것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로 본다.
부칙 <제14956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공사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지원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원공사가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지원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지원공사의 설립 이전에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지원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지원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제16148호,201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22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외건설 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0>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28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을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제3호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제19689호,2023.8.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1>까지 생략
<502>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8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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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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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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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504a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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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f31b2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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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f70c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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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96f093d -
2015-01-06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ddc13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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