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의 종류ㆍ규모ㆍ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3.8.13>
1.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2.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3.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 등
4. 구호인력ㆍ물품의 신속한 소집ㆍ수송 체계의 구축
5.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6.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7. 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구축 등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2013.3.23>
1.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인력, 소요예산 및 활동내역
2. 구호물품ㆍ장비 또는 현금 등 구체적인 지원내역
3. 보건의료활동
4.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현황
5. 해외긴급구호 관련 개선사항
6.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1.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2.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3.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 등
4. 구호인력ㆍ물품의 신속한 소집ㆍ수송 체계의 구축
5.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6.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7. 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구축 등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2013.3.23>
1.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인력, 소요예산 및 활동내역
2. 구호물품ㆍ장비 또는 현금 등 구체적인 지원내역
3. 보건의료활동
4.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현황
5. 해외긴급구호 관련 개선사항
6.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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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b8165 -
2018-10-16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963de -
2017-07-26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77973c -
2014-11-19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2a822 -
2013-08-13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5590c -
2013-03-23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436c2 -
2011-07-14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93f2d -
2011-03-08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4e4c2 -
2010-02-04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1ac49 -
2007-03-29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
@b8456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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