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5.7.20>

제4조의1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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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5년마다 법 제5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경제사정, 국내외 산림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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