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4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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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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