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해운법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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