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2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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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②**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이하 "해운산업발전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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