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3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등)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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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해당 기관의 업무 내용에 해운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4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관의 명칭, 연락처, 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 및 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2.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인증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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