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인공지능정부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인공지능정부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공지능정부실에 인공지능정부정책국,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및 인공지능정부기반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3.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ㆍ추진
5.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전자정부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발굴에 관한 사항
10.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공데이터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연구ㆍ개선과 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12.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및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6. 공공데이터 구축ㆍ품질관리ㆍ표준화와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에 관한 사항
17. 국가기준데이터 구축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및 결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
20.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
21. 전자정부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3. 전자정부 관련 해외진출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4.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ㆍ운영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개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27.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28.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9. 모바일 기반 전자정부서비스와 공통 인프라의 구축ㆍ운영
30.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1.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도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2. 전자증명서에 관한 제도 개선과 전자증명서의 발급ㆍ유통에 관한 사항
33.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34.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35.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ㆍ조정
36.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37.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8. 행정정보 목록 관리와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39.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유통 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0.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41.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42.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공공분야 구비서류 감축에 관한 사항
43.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지원
44.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5.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 도입에 관한 사항
46.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본인확인 정책 및 공통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7.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추진과 총괄ㆍ조정
48. 각종 전자정부 서비스 연계ㆍ통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9.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 및 관리
50. 전자정부 포털의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51.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안정성에 관한 사항
5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과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5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5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과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55.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과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6.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와 검증체계의 수립ㆍ추진
57.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58. 행정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9.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60. 전자정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61.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기반조성
62. 전자정부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보급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64.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65.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ㆍ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66.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7.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68. 전자정부 공통서비스와 공통 기반의 구축ㆍ지원
69.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과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70.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ㆍ확산에 관한 사항
7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2. 지역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3.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74.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75.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ㆍ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6.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77.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은 제3항제25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⑥**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제3항제51호부터 제7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②** 인공지능정부실에 인공지능정부정책국,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및 인공지능정부기반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3.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ㆍ추진
5.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전자정부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발굴에 관한 사항
10.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공데이터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연구ㆍ개선과 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12.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및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6. 공공데이터 구축ㆍ품질관리ㆍ표준화와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에 관한 사항
17. 국가기준데이터 구축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및 결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
20.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
21. 전자정부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3. 전자정부 관련 해외진출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4.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ㆍ운영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개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27.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28.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9. 모바일 기반 전자정부서비스와 공통 인프라의 구축ㆍ운영
30.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1.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도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2. 전자증명서에 관한 제도 개선과 전자증명서의 발급ㆍ유통에 관한 사항
33.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34.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35.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ㆍ조정
36.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37.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8. 행정정보 목록 관리와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39.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유통 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0.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41.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42.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공공분야 구비서류 감축에 관한 사항
43.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지원
44.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5.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 도입에 관한 사항
46.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본인확인 정책 및 공통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7.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추진과 총괄ㆍ조정
48. 각종 전자정부 서비스 연계ㆍ통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9.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 및 관리
50. 전자정부 포털의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51.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안정성에 관한 사항
5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과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5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5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과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55.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과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6.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와 검증체계의 수립ㆍ추진
57.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58. 행정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9.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60. 전자정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61.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기반조성
62. 전자정부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보급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64.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65.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ㆍ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66.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7.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68. 전자정부 공통서비스와 공통 기반의 구축ㆍ지원
69.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과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70.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ㆍ확산에 관한 사항
7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2. 지역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3.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74.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75.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ㆍ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6.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77.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은 제3항제25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⑥**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제3항제51호부터 제7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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