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험요구서 및 제출서류)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 공개경쟁승진시험, 일반승진시험 또는 전직시험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할 때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시험요구서에 별표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시험등을 요구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시험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험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받아 시험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험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험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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