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6장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30조 (명부순위의 공개)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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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04호,1999.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평정대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의 정기평정대상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근무성적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훈련성적평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을 포함한다) 및 이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4조
(기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5조
(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전문교육훈련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6조
(근무성적평정점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에 4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업무목표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사무처장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도의 업무목표는 4월 30일까지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05호,1999.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이하 "임용규칙"이라 한다) 제28조"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2조"로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중 "6등급"을 "기능6급"으로, "7등급"을 "기능7급"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임용규칙 제28조제2항 각호"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2조제2항 각호"로 한다.


제16조
중 "임용규칙 제15조제1항제3호"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1조
제2항중 "임용규칙 제22조"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8조"로 한다.


제25조
제2항 본문중 "7등급"을 "기능7급"으로, "8등급"을 "기능8급"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7등급"을 "기능7급"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8등급"을 "기능8급"으로 한다.


제29조
제2항중 "임용규칙 제29조"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3조"로, "임용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을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나목의 을경력 (5)중 "10등급"을 "기능10급"으로 하고, 동호 다목의 (3)중 "동일등급"을 "동일계급"으로 하며, 동호 라목의 (3)중 "10등급"을 "기능10급"으로 하고, 동표의 제2호 나목중 "임용규칙 제15조제1항제2호"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호 다목중 "임용규칙"을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으로 한다.


별표 2중 "6등급"을 "기능6급"으로, "7등급"을 "기능7급"으로 한다.


별표 4의 (기능직)의 계급란중 "7등급"을 "기능7급"으로, "8등급"을 "기능8급"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중 "임용규칙 제16조"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63조"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20호,20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2004.9.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12월 31일이전에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 및 선택전문교육훈련의 성적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다만, 기본교육훈련성적이 없는 자의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은 10점의 범위내에서 기본교육훈련성적으로 볼 수 있다.


②2005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당해계급에서는 그 성적을 인정한다.

부칙 <제212호,2008.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호,2008.1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 정기평정과 200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24조제1항 중 "임용하여야"를 "임용하되, 5급 및 7급공무원은 별표 7의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로 하고, 같은 규칙 제25조제1항 중 "임용하여야"를 "임용하되, 별표 7의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로 하며, 같은 규칙 별표 7의2 중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 점수


┌────────┬──────────────┬────────┐


│ │2006. 1. 1. ~ 2007. 12. 31.│2008. 1. 1. 이후│


│적용기간 │ │ │


│ 계 급 │ │ │


│ │ │ │


┝━━━━━━━━┿━━━━━━━━━━━━━━┿━━━━━━━━┥


│2급 │3점 │5점 │


├────────┼──────────────┼────────┤


│3급 │5점 │8점 │


├────────┼──────────────┼────────┤


│4급 │10점 │15점 │


├────────┼──────────────┴────────┤


│5급 │20점 │


├────────┼───────────────────────┤


│6급 │15점 │


├────────┼───────────────────────┤


│7급 │10점 │


└────────┴───────────────────────┘


※ 이수기준에 대한 세부 점수부여기준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부칙 <제286호,201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93호,2012.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특별채용된"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채용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특별채용된"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으로 한다.


제16조
중 "특별채용계급상당경력기준에"를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환산율란 중 "특별채용기준을"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의 기준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경력란 중 "특별채용된"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6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경우와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부칙 <제295호,2012.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13호,2013.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평가 점수 등의 효력)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기능직ㆍ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으로 받은 근무성적평정점ㆍ경력평정점ㆍ가점평정점 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8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호,2018.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396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6호,2019.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종전의 근무성적평정점의 처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시행일 이전의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정단위기간(상반기, 하반기) 각각의 평정점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441호,2021.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인사기록카드"를 각각 "인사기록"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459호,2023.9.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평정 기간 및 경력평정점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6월 30일까지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 별표 1(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별표 2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가점평정 대상 자격증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6월 30일까지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자격증 가점평정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1월 31일 및 202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5년 1월 30일 이전에 제2조제4항에 따라 수시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25년 1월 31일 이후(2025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평가 대상기간 중의 모든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을 대상으로 제25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영비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493호,2026.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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