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3.21 시행 전부개정 국방부
10개 조문 대통령령 7 국방부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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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전투 등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영예롭게 예우하기 위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헌신영예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여대상자)
    헌신영예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며,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2.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직무로서 군 작전과 관련된 직무
  3. (형태 및 양식)
    헌신영예기장의 형태 및 양식은 별표와 같다.
  4. (수여권자 등)
    **①** 헌신영예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헌신영예기장을 받는 사람에게 헌신영예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증을 수여한다.
  5. (수여대상자 추천 등)
    **①** 장성급 부대장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헌신영예기장을 수여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성급 부대장 또는 직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장등에게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6. (패용 등)
    헌신영예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한다.
  7. (수여대장)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3335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수여된 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상이기장령」에 따라 수여된 상이기장은 이 영에 따른 헌신영예기장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복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7호 중 "「상이기장령」"을 "「헌신영예기장령」"으로 한다.

국방부령 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헌신영예기장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헌신영예기장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사람, 경찰관, 군무원이나 그 밖에 전투 또는 군 작전에 협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ㆍ심의나 이에 준하는 절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영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으로 한다.

    1. 「군인사법」 제54조의3제54조의4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ㆍ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2.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3. (수여대상자의 추천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장성급 부대장 또는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장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 수여 추천서에 영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 추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 수여 추천 신청서에 영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성급 부대장 또는 직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110호,2023.3.23>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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