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산업재산권등의 활용)
협동연구개발촉진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특정연구기관 또는 생산기술연구원등에 대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하는 산업재산권등을 무상으로 당해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실적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보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실적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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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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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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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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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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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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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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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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