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사무)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ㆍ개정
2.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3.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4.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집행 및 점검
5. 그 밖에 형사전자소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ㆍ개정
2.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3.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4.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집행 및 점검
5. 그 밖에 형사전자소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