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조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5.12, 2001.6.27, 2007.6.27, 2007.10.24, 2007.10.25, 2007.12.28, 2012.6.15, 2018.1.17, 2025.8.7>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5. 삭제 <2000.5.12>
6. 제3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4개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1인이상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7.6.27, 2014.12.24>

**③**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6.27, 2014.12.24, 20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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